Mercedes-B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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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약관

Extended Warranty Platinum 서비스 이용 약관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주식회사의 차량을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증서에 따라 제공되는 기본 보증 서비스를 연장함으로써 고객들이 모터원 공식 서비스센터(이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연장된 서비스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어느 하나에 도달할 때까지 연장된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이하 “본 서비스”)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계약의 체결)

1. 본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품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객은 가입과 동시에 본 상품에 대한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본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입하기 전 본 약관을 교부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3. 회사가 고객이 제출한 상품가입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고객의 대금 납부를 확인하여, 고객에게 서비스 증서를 교부한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 3조 (상품 가입 대상)

1. 본 상품의 가입 대상은 대한민국 내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에서 판매된 차량 중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한다.

(1) 신차 : 차량 등록일부터 90 일 이내의 차량

(2) 기존차 : 차량 등록일 이후 90 일이 경과되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패키지(ISP, Integrated Service Package, 이하 “ISP”)의 만료기간 (3 년 또는 100,000Km 선도래 기준) 이내에 있는 차량.

2  고객의 상품 신청서 제출 시점에 이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제공하는 ISP 가 만료된 (3 년 또는 100,000km 선도래 기준) 차량은 본 상품의 가입 대상이 될 수 없다.

3. 다음 각호에 규정된 차량들은 본 상품의 가입이 불가능하며, 가입이 되었더라도 무효 처리된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본 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상품대금을 신속히 반환한다. 다만, 무효 처리되기 이전에 이미 본 계약에 따른 보증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보증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이 상품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렌터카(개인용 장기 렌터카 제외)

(2) 영업용 차량 (예: 택시 등)

(3) 특정 용도 차량 (예: 캠핑카, 교습차량, 운구차량 등)

(4)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차량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변경이 가해진 차량

(5) 경주용 차량

(6) 본 계약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입대상 차량으로서, 사용 설명서에 따른 유지 및 관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의 이상이 발견된 차량

(7)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 (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사고 수리를 완료한 차량은 가입 가능)

(8)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 서비스센터,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차량

4. 본 계약 체결 이후 가입차량이 전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단, 제6호, 제7호 제외) 해당 가입차량의 소유자인 고객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회사는 가입차량이 본항 제1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보증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사가 본항 제2문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원을 고객에게 반환한다.

5. 고객이 제4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통지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그 제공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개별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조 (서비스 기간 및 서비스 주행거리)

1. 본 서비스는 ISP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이하 “서비스 개시일”)부터 제공되며, 제 2 항에 기재된 약정된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서비스 주행거리에 도달되는 시점에 종료된다.

2. 고객은 상품 가입시 다음 연장보증기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12개월 / 30,000km 중 선도래 기준

(2) 24개월 / 60,000km(EQ모델의 경우 90,000km) 중 선도래 기준

(3) 36개월 / 150,000km 중 선도래 기준

 

제 5조 (상품의 해지 및 환불 금액 산정)

1. 고객은 본 계약 체결 이후부터 본 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환불금액 산정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고객이 본 계약이 체결된 후 7일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고객은 본 상품대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2) 고객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고객은 다음 각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환불 금액이
음수인 경우 환불 금액은 0원으로 함).

① 서비스 개시일 이전 :  상품대금 – 위약금(상품대금의 20%)          

② 서비스 개시일 이후 :  상품대금의 80% x (잔여 서비스기간 ÷ 총 서비스기간) – 보증수리 소요 비용(부가세 포함)

2. 회사는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이 상품가입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가입대상 차량을 손상 시킨 후, 회사에게 본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망적인 행위 혹은 기타 불법 행위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3) 고객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4) 회사가 본항에 따라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미 지급받은 상품대금 중 본조 제1항 제2호 제2목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하며, 그 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본항에 따른 해지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보증수리를 제공해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 회사는 해당 보증수리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면한다.

 

제 6조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조건)

  1. 본 약관의 규정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유효하며, 대한민국 내에서 등록되어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회사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계약 또는 구입하거나 사용된 차량에 대하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고객이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고객 본인 확인 정보 및 사고/고장 상황 등에 대한 정보나 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을 양지한다.

  1. 3.  본 서비스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교체된 부품은 회사의 소유물로 한다.
  2. 4.  고객이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본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는 고객은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사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의 권한도 회사에게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7조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1.회사는 본 상품에 가입한 차량에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구매 당시 고객에게 교부된 사용 설명서(기술 데이터 포함), 정기점검 지침서, 보증서 등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규정한 점검 및 정비 주기와 사용 지침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고장이 서비스 대상부품의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서비스로서 보증수리 받은 비용의 누적 합계액이 가입차량 출고시의 구매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서비스의 대상 부품 및 제외 부품)

1. 본 서비스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순정 부품의 결함에 대하여 적용되며, 본 서비스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교부한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 부품(차체 및 일반부품, 엔진 및 동력 전달 계통 주요부품, 배출가스 관련 부품) 중 본조 제2항에 기재된 부품들을 제외한 부품들에 대해서 적용된다.

2. 본 서비스의 대상 부품 및 제외 부품은 아래와 같으며, 본 서비스의 대상부품일지라도 제9조 (서비스 제외 사항)에 해당된다면 본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1) Extended Warranty Platinum상품의 서비스 대상 부품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순정 부품의 결함에 대해서 적용되며, 회사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엔진 및 동력전달 계통 부품,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 수리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한다.

(2) Extended Warranty Platinum 상품의 보증수리 서비스 제외 부품은 아래와 같으며, 서비스 대상부품일지라도 회사의 보증정책에 반하는 경우 본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 소모품으로 분류된 부품

     - 교환 주기에 의해 교환되는 부품 : 엔진오일, 엔진오일필터, 브레이크 오일, 리어액슬 오일, 미션 오일, 미션오일 필터, 연료필터, 실내공기정화 필터, 스파크 플러그, 글로우 플러그, 에어필터, 에어클리너, 냉각수 등

     - 비주기 교환 부품 :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라이닝, 슈, 와이퍼 블레이드, V-벨트, 에어컨 냉매가스 등

     - 기타 : 타이어, 매트류, 퓨즈류, 전구류, 배터리(48V 배터리는 예외) 등

• 기능상 결함이 없는 실내 부품의 단순 구김, 오염, 벗겨짐 등

     -  도어몰딩류, 시트, 헤드레스트, 대쉬 보드, 핸들 등으로 실내 부품 일체

 

제9조 (서비스 제외 사항)

1. 본 서비스는 서비스 기간 또는 서비스 주행거리 이내일지라도 아래 기재된 사항이나 경우에 대해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 정상적인 차량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즉 연료계통의 청소, 전차륜 정렬, 휠 밸런스, 엔진 튠업, 브레이크 점검 및 조정, 기타 서비스 책자상의 정기적인 점검사항

- 페인트, 패널(예: 배터리, 앞 및 뒤 쿼터 패널, 도어 패널, 도어 및 바디 사이드 몰딩, 루프, 보닛/후드, 부트/테일게이트 등), 차체와 구성부품(범퍼, 램프, 렌즈, 새시 및 하부 프레임, 루프 바/레일, 연료탱크, 와이어링, 연결선과 하네스, 캐노피, 바디 실, 선루프 등), 유리와 유리 관련 부품, 트림 및 장식 부분품(예: 보호 범퍼 스트립, 외부 미러 트림, 내부 도어패널, 암/헤드 받침, 시트, 대시보드, 운전대, 플라스틱 스위치, 나무 몰딩, 차양 판, 바람 막이 등), 휠(휠 균형조정 포함), 배터리, 보조 드라이브벨트, 각종 마운팅(엔진/기어박스/서스펜션 마운팅만 제외), 각종 고무, 각종 덮개와 보호 커버, 배기시스템, 각종 연료나 가스 호스 및 파이프, 이미 사용된 에어백, 막대형 안테나, 휴즈박스

- 배출가스 관련 부품(대기환경보전법 상 정해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이 초과하고 보증연장 기간 내 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증연장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①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3항,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름)

 - 5년 또는 8만Km: 배출가스 관련부품 (시행규칙 별표20)

 - 7년 또는 12만Km: 정화용 촉매, 매연포집필터, 전자제어장치(엔진컨트롤 유닛만 적용), 선택적 환원 촉매

② 배출가스 관련부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0)

-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하지 않았거나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

-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추천한 연료, 오일류, 윤활유, 냉각제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이나 오일 교환 주기 미준수 및 미 보충으로 인한 고장

- 자동차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변경에 의한 고장. 그러나 회사의 공식적인 추천에 따른 개조, 변경의 경우는 제외

- 차량의 무리한 운행(예:  자동차 경주, 랠리 등과 같은 가혹한 주행, 엔진의 과회전, 승용 정원 초과, 적재량 초과 등), 취급 부주의, 수리 지연, 사고 및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원래 고안된 자동차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

- 보증 수리시 해당 부품대와 공임을 제외한 간접 비용. 즉, 교통 숙박, 운휴 소실, 차량 견인 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의 제비용

- 주행거리계가 고장 또는 변조된 것으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감각적 이상 즉, 가벼운 이음, 잡음, 진동 등

- 차량 설계상의 특성이나 부품 재질로 인하여 기인하는 특성 등

-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결함이 아닌 나무 몰딩이나 플라스틱 스위치, 가죽의 손상 등 인테리어 관련 부품

- 일상점검 시 발견하거나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치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고장이 확대된 경우

- 회사가 공지한 Recall 및 Service Measure 건

- 각종 오일이나 연료의 침전, 오염 및 부식 또는 기후와 관련된 부식으로 인한 고장

- 경주, 언덕오르기, 속도 및 내구시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 충돌이나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손상

- 견인 경비, 시간 손실, 불편, 상업적 손실, 사망이나 신체 상해에 대한 책임, 기타 재산상 손해, 직간접적 손실이나 파생적 손실, 지연이나 억류 에 대한 위약금, 이행이나 효율성 보장에 관한 제반 손실

-  마모와 소모, 부식, 침식, 기능의 점진적 분실이나 감소로 인한 차량손상

- 윤활유나 기타 오일량 부족으로 인한 과열 등으로 발생한 고장

- 본 서비스 제외 부품의 손상으로 인하여 본 서비스 대상 부품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2. 부품이 제조사의 기준에 의한 생산 허용오차 내에 있는 경우에는 고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회사는 부품의 단순 부식, 변색, 벗겨짐 등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고객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규정한 점검 및 정비 주기와 사용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4. 차량 출고 시의 장착 사양과 다르게 고객이 임의로 교체, 장착한 부품의 고장 및 그 부품으로 인한 다른 부품의 고장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5. 회사는 부품의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아닌 사고 및 사고 이후의 수리로 인해 발생된 고장, 이에 연계된 고장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고장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6. 가입차량 이외의 재산의 손실, 고객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대체차량의 렌탈비, 숙식비, 전화요금 등의 간접비, 고객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 차량의 감가상각, 차량의 운행을 통한 수입 상당의 손실 등 가입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고객이 입는 2차 손해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에 의해서 보상되지 않는다.

 

제10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가입차량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규정한 점검 및 정비 주기와 사용지침에 따라 관리, 사용해야 한다.

2. 고객은 운전할 자격이 없는 자가 가입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3. 고객은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하여 하나의 고장으로 인하여 고장이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4. 고객은 계약기간 중 차량의 용도의 변경, 차량의 교체, 판매, 폐차 또는 도난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회사로 통보하고, 고객이 통보하지 않아서 발생하거나 증가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메르세데츠 벤츠 코리아의 Recall이나 Service Measure 등이 공지된 경우 가입차량이 위 조치들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고객은 즉시 공식 서비스 센터에 이를 알려야 한다.

6.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 가입차량의 검사 요청 시 고객은 해당 검사에 응해야 한다.

 

제 11조 (고객의 의무위반에 따른 효과)

고객이 제10조에 열거된 의무를 위반하여 본 서비스 대상 부품의 고장 또는 결함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회사의 본 서비스 제공 의무는 면책된다.

 

제12조 (고객지위의 양도•명의변경)

1. 고객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객으로서의 지위를 가입차량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본 상품은 차량에 귀속되므로, 고객이 가입차량을 매매, 승계,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 자동으로 승계된다. 단, 본 상품의 양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제5조에 따라 상품의 해지 및 환불을 양도일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준거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제14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다.

2.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지는 관할 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